(사)한국버섯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2012. 6. 20. 제정) 1. 본 학회 정관 제4조 1항의 사업 중 학술 진흥을 위하여 학술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심의한다.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와 관련된 업무 ② 타 기관 및 단체가 본 학회에 의뢰한 학술 관련 수상후보의 추천 ③ 기타 본 학회의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Chairman) 1명 ② 간 사(Secretary) 1명 ③ 위 원(Member) 약간명
4.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5. 간사는 당해년도 학술간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6.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간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간사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1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