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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버섯학회 정관

(2009. 2. 15. 제정) (2013. 1. 7. 개정) (2021.10. 15. 개정) (2022. 2. 11. 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버섯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 명칭은(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약칭(KSMS)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버섯 연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로 92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및 버섯생태조사 등 개최
    2. 버섯학 이론과 신기술의 정보교환, 교육 및 자문 역할 수행
    3.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동연구, 조사 등 과제 수행
    4. 학술지, 기술정보지, 기타 도서발간 및 배포
    5. 관련 국내외 학술단체와 학술 교류증진
    6. 학술연구, 산업발전 공로의 표창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버섯 산업과 연구 분야에 종사하거나 버섯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6조 각호의 회원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제5조에 의한 자
    2.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직장인 제외) 등에서 버섯학 및 이와 유사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은 버섯산업 혹은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4. 도서관회원은 국공립 및 사립 도서관, 학교, 연구소 등의 부설 도서관
    5.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6. 소농가회원은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가족으로 구성되어 영농을 하는 회원으로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회칙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2.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권리를 상실한다.
      단, 명예회원 및 소농가회원에게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 회원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을 제명할 때에는 제명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태만한 경우

제 2 장 회원

  • 제9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
    3. 이사 : 약간명
    4. 감사 : 2명
  •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 제11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이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다른 임원을 겸할수 있다. 단,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상임이사(등기이사)는 회장 또는 이사로 구성하며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총무간사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단, 이사인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및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거나 또는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연회비 1회 이상 미납자
  • 제15조 (사무국 및 직원
    1. 본 회의 행정업무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총무간사장이 겸임한다.
    2. 본 회는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3. 단, 직원의 보수는 동일 경력의 국립기관 행정실무원(공무직) 임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4.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며, 매년 감사의 확인을 받는다.

제 4 장 총 회

  •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처리에 관한 승인
    6.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사항
  • 제17조 (총회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각각 소집한다. ③ 회장은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총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19조 (총회소집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정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소집 요구자는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출석한 이사들의 합의에 따라 지명된 자가 의장이 된다.
  • 제20조 (총회 의결 배제)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 이사, 총무간사, 감사(이하 이장에서 “이사”라 한다)로 구성한다.
  •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총회 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본 회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비 통지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영상회의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의결할 수 있다.
  •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 할 때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 시 혹은 소집을 기피할 시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집요구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6 장 평 의 원 회

  • 제25조 (평의원회 설치) ① 본 회는 제4조의 사업과 본회의 원활한 발전 육성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은 20명 이상 150명 이내로 한다.
  • 제26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이사회의 보조기구로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본 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술장려금 설정 및 배정과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목적과 사업달성에 필요한 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지부 및 분회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5호의 위원회의 위원 및 지부, 분회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실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동의
    6.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제27조 (평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평의원은 2년마다 한 번 선출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한다.
  • 제28조 (평의원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의 7일 이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1/5 (다만, 서명위임은 출석으로 간주)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29조 (평의원회 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평의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평의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시 혹은 회의소집을 기피할 시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집 요구자 는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장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위 원 회

  • 제30조 (위원회 설치) ① 본 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기금위원회,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간사장, 각 위원회의 간사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 제3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입금
    5. 출판물의 판매대금
    6. 기타 수입금
  • 제32조 (기금운용)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기금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9 장 보 칙

  • 제34조 (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개정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 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1 장 부 칙

  • 제1조 (시행세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 본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기타 위원회 등 모든 기구도 창립총회에서 구성 및 인선을 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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