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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3-08-30 1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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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버섯학회 정관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입금 5. 출판물의 판매대금 6. 기타 수입금 제32조 (기금운용)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기금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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