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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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버섯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2012. 6. 20. 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학회 회칙 제7장 제28조에 의거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원활한 업무 기획 및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학술위원장 1인, 기금위원장 1인을 포함해 간사장(총무) 1인, 학술간사 1인, 재무/기금간사 1인, 편집간사 3인, 국제협력간사 1인, 사업간사 1인, 홍보조직간사 1인, 산업발전간사 1인등 당연직 위원 13인과 회장이 위촉한 위원 등 총 1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단, 학회의 특별사업이 있는 경우 회장이 ①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1. 예산, 결산, 재산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천,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수상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사업업무, 예산 및 결산을 감사의 감사결과와 함께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