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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2009. 2. 14. 2020. 3. 10 개정)

전 문

본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연구논문을 게재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 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

제1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연구업적의 저자)
① 저자의 자격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주어진다. -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design)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혹은 자료의 수집(acquisition)이나 분석(analysis) 혹은 해석(interpretation)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공헌을 한 사람
-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사람
-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람
-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한 사람
②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저자로 포함시키기보다는 각주, 서문, 감사의 글 등에서 사의를 표시한다.

제3조(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②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제4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절 편집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

제6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5조(부정행위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제17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2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2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학회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한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본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 구성 원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한시적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회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18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7. 부정행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징계 권고(여러 항을 중복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가. 제명
나. 논문의 직권 취소 또는 수정 요구 및 인용금지
다. 학회에서의 공식 사과
라. 일정기간 회원 자격 정지
마. 학회 견책 서한 발송
제27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이사회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학회 회장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처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보고서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③ 처리 내용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검증에 관계된 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9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과정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기타)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