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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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2. 15. 제정
2013. 01. 07. 개정
2021. 10. 15. 개정
2022. 02. 1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버섯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 명칭은(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약칭(KSMS)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버섯 연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로 92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및 버섯생태조사 등 개최
2. 버섯학 이론과 신기술의 정보교환, 교육 및 자문 역할 수행
3.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동연구, 조사 등 과제 수행
4. 학술지, 기술정보지, 기타 도서발간 및 배포
5. 관련 국내외 학술단체와 학술 교류증진
6. 학술연구, 산업발전 공로의 표창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버섯 산업과 연구 분야에 종사하거나 버섯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6조 각호의 회원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제5조에 의한 자
2.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직장인 제외) 등에서 버섯학 및 이와 유사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은 버섯산업 혹은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4. 도서관회원은 국공립 및 사립 도서관, 학교, 연구소 등의 부설 도서관
5.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6. 소농가회원은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가족으로 구성되어 영농을 하는 회원으로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회칙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2.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권리를 상실한다.
단, 명예회원 및 소농가회원에게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 회원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을 제명할 때에는 제명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태만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 3. 이사 : 약간명 4. 감사 :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이사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다른 임원을 겸할수 있다. 단,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상임이사(등기이사)는 회장 또는 이사로 구성하며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총무간사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단, 이사인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및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거나 또는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연회비 1회 이상 미납자

제15조(사무국 및 직원)
1. 본 회의 행정업무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총무간사장이 겸임한다.
2. 본 회는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단, 직원의 보수는 동일 경력의 국립기관 행정실무원(공무직) 임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3.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며, 매년 감사의 확인을 받는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처리에 관한 승인
6.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사항

제17조(총회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각각 소집한다.
③ 회장은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총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총회소집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 정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소집 요구자는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출석한 이사들의 합의에 따라 지명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 의결 배제)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 이사, 총무간사, 감사(이하 이장에서 “이사”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총회 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본 회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비 통지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영상회의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 할 때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 시 혹은 소집을 기피할 시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집요구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6장 평의원회

제25조(평의원회 설치)
① 본 회는 제4조의 사업과 본회의 원활한 발전 육성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은 20명 이상 150명 이내로 한다.

제26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이사회의 보조기구로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본 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술장려금 설정 및 배정과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목적과 사업달성에 필요한 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지부 및 분회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5호의 위원회의 위원 및 지부, 분회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실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동의
6.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제27조(평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평의원은 2년마다 한 번 선출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한다.

제28조(평의원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의 7일 이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1/5 (다만, 서명위임은 출석으로 간주)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평의원회 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평의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평의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시 혹은 회의소집을 기피할 시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집 요구자 는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장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의원회

제30조(위원회 설치)
① 본 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기금위원회,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간사장, 각 위원회의 간사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입금 5. 출판물의 판매대금 6. 기타 수입금

제32조(기금운용)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기금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9장 보칙

제34조(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개정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 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 (시행세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 본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기타 위원회 등 모든 기구도 창립총회에서 구성 및 인선을 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