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버섯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2012. 6. 20. 제정)
제1조(설치근거) 본 학회 정관 제4조 1항의 사업 중 학술 진흥을 위하여 학술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심의한다.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와 관련된 업무
② 타 기관 및 단체가 본 학회에 의뢰한 학술 관련 수상후보의 추천
③ 기타 본 학회의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Chairman) 1명
② 간 사(Secretary) 1명
③ 위 원(Member) 약간명
제4조(선출)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당 해 년도 학술간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승인)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간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보고)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간사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