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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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버섯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2010. 1. 21. 개정)
(2013. 3. 15. 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학회 정관 제7장 제28조에 따라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본 위원회는 학회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및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회의 회장 및 재무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본회 재무간사는 간사가 된다.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조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조성과 확충
② 기금의 관리와 사용
③ 기타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6조 (통장관리) 기금 예치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한국버섯학회”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재무간사가 보관하고 인감은 회장이 보관한다.

제7조 (재산 관리보고) 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관리상황을 감사의 감사를 받아 평의원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