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버섯학회 학술상(우수논문상) 지침
(2012. 6. 20. 제정)
(2017. 2.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한국버섯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위원회 규정 제 24조 3항에 의거하여, 한국버섯학회지 (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고 그 저자를 포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학회 정회원으로서, 연구 업적을 학회지에 발표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학술간사는 지난 3년간(당해년도 포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본 학회지에 게재를 많이 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들 중 우수한 후보 2인을 학술위원회에 추천한다.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국문의 1.5배로 간주할 수 있다. 학술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자들의 업적을 학술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협의한 후, 학술위원장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 (시상)
학회는 매년 학술대회에서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장과 상패(상금)를 수여한다.
제5조 (수상의 제한)
이 상을 수상한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 (수상자의 의무)
수상자는 학회 학술대회에서 자신의 연구업적을 강연할 수 있으며, 학회의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