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

운영규정 HOME   /   학회소개  /   운영규정

(사)한국버섯학회 공로상 지침

(2012. 6. 20.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한국버섯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 24조 2항에 의거하여, 버섯 산업 및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 버섯산업 및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운영위원회는 버섯산업 및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 (시상)
학회는 매년 학술대회에서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제5조 (수상의 제한)

이 상을 수상한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 (수상자의 의무)
수상자는 학회의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