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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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버섯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2014. 12. 12. 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학회 정관 제7장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본 학회의 각종 사업 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본 위원회는 학회 또는 회원의 학술활동 전반에 걸친 윤리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 제7장 제28조 제1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연구와 학회활동과 관련해 회원의 윤리문제를 관리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사업업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도 이사회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