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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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버섯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2010. 1. 21. 개정)
(2019. 6. 28. 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정관 제4조 3항 및 제30조에 의하여 정기간행 학술지의 편집 과 출판을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칭함.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학술지와 버섯지를 총괄하며 1인의 위원장(Chairman)과 10~20인 의 위원(Member)을 둔다.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간사는 당해연도 편집간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위원은 버섯 혹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1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의 인 준을 거쳐 임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1/3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 소집 시 해외거주 및 해외 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직무)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로서 한국버섯학회지(Journal of Mushroom Science and production)와 버섯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간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간사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 야 한다.

제8조 (학회지 편집 등)
1. 학술지에는 다음의 것들을 게재할 수 있다. ① 버섯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 논문(국문, 영문, 현장논문, 단보 등)
② 저명학자들의 총설 (review)
③ 버섯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광고
④ 그 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2.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투고 규정(Instructions to Authors)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1회 게재하고,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Instructions to Authors)에 맞지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간사가 접수 를 거부할 수 있다.
3.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에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 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학술지의 편집 스타일(표지, 머리 페이지와 논문 모두의 글자, 문단, 표, 그림 등의 모 양)은 (사)한국버섯학회지 논문투고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 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5. 인쇄본(galley)의 교정은 수신 저자가 먼저 한 후 편집간사가 2차 교정을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하며, 교정 중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편집에 필요한 경우 편 집간사가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1.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인 한국버섯학회지에 게재한다.
2. 학술논문집은 년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3. 발행된 논문집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배포한다.

제10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