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버섯학회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2004. 09. 제정)
(2017. 02.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버섯학회 회칙 제3장 11조에 의거 학회의 임원선출에 관련한 사항 중 회장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구성)
1) 회장은 임기 만료 8개월 이전(5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전 학회장),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은 본 학회 현직 감사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임무)
1)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선거관리만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관한 절차 및 선거일정을 확정한 후 이를 정회원 전원에게 통지한다.
4. (유권자확정) 회장 선거 공고일로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선거 투표용지 배부일 이전까지 당해연도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을 유권자로 한다.
5. (입후보자의 자격 및 공고)
1) (자격)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회의 평의원으로 하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2) (입후보 신청)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15일간) 위원회(학회사무실)에 제출한다.
3)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자의 추천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후보자의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공고한다.
4) 입후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5인 이상의 동의에 의해 추천된 정회원 2명이 된다.
6. (투표관리)
1) 입후보 마감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약력과 후보자의 소견서(공약서)와 투표용지 및 반송봉투를 학회 유권자 회원에게 일반우편(등기우편아님)으로 우송한다.
2) 투표는 우편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함 설치장소에 직접 투표할 수도 있다. 투표용지를 넣는봉투(투표지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겉봉투에 넣어 위원회로 우송하고, 위원회는 개표당일까지 개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관의 책임을 진다.
3) 선거일정에 정해진 마감일 당일의 소인이 찍힌 투표까지를 유효로 인정하며, 직접 투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 전에 투표하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장 후보자 선출은 가을학술대회 이전에 완료되어 그 결과를 메일로 회원에게 공표하고, 학회 날 총회에서 소개되어야 한다.
5) 향후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 후 실시한다.
7. (개표관리)
1) 개표는 공고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을 때 개표를 진행한다.
2) 개표 시에는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은 개표 시 유효 표를 확인한 후 집계를 실시한다.
8. (당선자 확정)
1) 이사회에서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만일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정한다.
2) 이사회에서 입후보자 1인인 경우에는 총 유효투표 과반수의 신임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른 적임자를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요청한다.
3) 이사회에서 선정된 회장 후보자는 총회인준을 요청한다. 총회인준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9.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1. (부칙)
1) 이 규정은 2017년 2월부터 유효하다.
2) 회장 입후보의 신청은 평의원들의 단수추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